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2회(상·하반기) 공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1)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2∼`13년은 2.5%, `14년 이후는 2.7%
(2)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3.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1)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2)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
※ 부담기초액 : 2015년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71만원(`15년)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781,000원 |
852,000원 |
923,000원 |
1,166,220원 |
4. 연계고용부담금감면
(1)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2) 연계고용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 |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 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 되어야 함 |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4) 신청방법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대금을 청산한 후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감면기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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