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임차인일수도, 임대인일수도 있다.
어떤 입장이든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세입자 만기시 퇴거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
이번내용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1. 계약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
2. 계약 위반사항이 있을 때
3. 쌍방이 계약에 관해 해제하기로 합의했을 때
4.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했을 때
부동산 계약은 한번 계약이 성립되면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약속, 즉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해야 하지만 위 4가지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세입자 퇴거 통보
전월세로 사는 임차임의 기간이 만기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라는걸 밝히고,
계약기간 종료일자를 설명해주고 계약기간에 따라 만료일까지 퇴거해야 한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계약갱신 또는 퇴거에 대해 통보할 때는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만기 전 2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개월이라는 기간은 임대임, 임차인이 서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퇴거 후 확인할 내용
퇴거 날짜에 맞춰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하고, 집에 파손 유무와 남아있는 짐이 없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라면 관리비 정산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줬는지 관리실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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