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공시가격 확인을 하기 전,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
표준지의 단위 면적 ㎡ 당 가격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 공시
위와 같이 공시가격의 뜻을 살펴봤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시가격은 다시 몇가지로 나뉜다.
◆ 공시가격의 구분
1. 토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2. 주택: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오늘 적고싶은 내용은 주택(보통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이라 부르는 그것)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아래 순서에 맞게 진행해 보자
◆ 전원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
1) 네이버 '부동산 공시가격' 검색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 클릭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 클릭
3) 내 지역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확인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한다.
사실 이 사이트 하나를 기억한다면 위의 과정은 불필요하다.
네이버 검색창에 '일사편리'라고 검색해 메뉴를 찾으면 된다.
*네이버에서 내 지역 일사편리를 찾을 때: '경기도 일사편리'와 같이 '지역명 + 일사편리'로 검색한다.
경기도 일사편리: http://kras.gg.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개별주택 가격 열람 페이지까지 왔다면 이제 끝이다.
여기에서 지번 혹은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된다.
주택의 경우 단위면적이 아닌 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이 동시에 확인되어 개별주택가격이 원단위로 표시된다.
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 참 쉽다.
사실 토지의 공시지가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 받는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되는 것처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건축물에 관련한 공시가격은 위에 적어본 내용처럼 진행해야 알 수 있었다.
물론 토지도 위의 과정을 통해 공시가격(공시지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쉽고 편하게 공시가격 확이하기,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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