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수당의 범위 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대가성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바,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1) 실비변상적 급여 ① 일직료, 숙박료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이면 비과세② 직장에서만 입는 제복류, 작업복, 피복대 ③ 천재지변 기타 재히로 인하여 받는 급여④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⑤ 벽지근무수당⑥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⑦ 승선수당⑧ 취재수당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