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싶던 학원 근로자카드로 지원금받고 다니자! 근로자카드 내일배움카드 또는 직장인카드 들어보셨나요? 모두 같은 한가지를 지칭하는데요. 고용보험 환급형 교육을 진행하려면 사업주(사장님)의 허락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다. 교육비의 80%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20%를 부담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카드를 발급해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학원비/인터넷강의비 등)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근로자카드 신청: HRD.GO.KR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