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하루만 근로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올렸었는데요.이번에는 사업장에 주로 일용직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4대보헙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좀 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도 해볼게요.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베스트솔루션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했어요. [건강보험] ○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 ○ 상용근로자 이외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에 가입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