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의 개념과 사용방법 노곤해지는 목요일. 부가세 마감을 마무리하자마자 항상 노무도 생각해야하는 우리들을 위해 곧 떠날 여름휴가를 맞아 보상휴가제의 개념과 사용방법이라는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 보상휴가제의 개념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적법한 보상휴가제 활용 방법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