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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보상휴가제의 개념과 사용방법

노곤해지는 목요일.

부가세 마감을 마무리하자마자 항상 노무도 생각해야하는 우리들을 위해

곧 떠날 여름휴가를 맞아

보상휴가제의 개념과 사용방법이라는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보상휴가제의 개념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 활용 방법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노·사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의 사항은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의 대상입니다.

 
       

예컨대 

① 직원이 보상휴가와 연장근로수당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보상휴가제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③ 보상휴가를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등 보상휴가제의 부여방법과 이용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의 효과

 
      

○ 다만,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3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한다면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일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는 주휴일뿐 아니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 대신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으며,

      

○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미사용 분은 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많거나 적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금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의할 개념 : 휴일의 대체, 대휴제도

            

◎ ‘보상휴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휴일의 대체’와 ‘대휴(代休)’가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①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②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③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분

보상휴가제

휴일의 대체

대휴

적용대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일근로

시행절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근거규정 마련 또는 근로자의 동의

② 사전에 고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시행내용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 부여

대체휴일 부여

휴일근로수당 지급X

대체휴일 부여

휴일근로수당 지급O

활용방안

휴일근무 발생이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주중에 일부 근로자가 휴무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적은 경우

휴일근무가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빈번하지 않은 경우

       
  반면 상기의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일단 원래의 주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에 대신하는 휴일을 주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이고 대신 쉰 날은 휴일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무를 면제시킨 날인바, 이를 ‘대휴’라고 부릅니다. 대휴의 경우에는 휴일의 대체와 달리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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