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201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율

올해도 어김없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급 5,580원에 비해 8.1%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1,260,270원(6,030원 × 209시간)이다.
인상율 8.1%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그러나, 연초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제기되며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컸던 때문인지..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실무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높아진 최저임금은 결국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기업에서는 다시 통상임금을 낮추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수당의 비중을 높이고 대신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실적 강화를 위해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임금의 주된 부분을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성과급(인센티브)이 항상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출처: 주식회사 중앙경제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mtab.clickmon.co.kr/pop/wp_m_320_js.php?PopAd=CM_M_1003067%7C%5E%7CCM_A_1015405%7C%5E%7CAdver_M_1003115" ></scrip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