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추적하고, 불리한 상황동 잘 해결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
바로 주변에서 늘 목격자가 되주는 CCTV인데요.
이렇게 잘 사용되면 유용한 CCTV를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떨것 같나요?
CCTV를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할때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 CCTV 설치관련 법률 및 권고사항
○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필수
촬영 범위에 있는 사원들의 동의를 받을 것
○ 사업장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적용되는 법률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노사 합의에 이르러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및 CCTV설치 자체가 사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이나 공장과 같은 사업장 내부의 경우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상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제15조 제1호의 일반적 규제조항 적용을 받아 녹화 정보의 주체인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개별적 동의’이므로 촬영 범위에 들어오는 사원들이CCTV설치 및 촬영에 각각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원의 근로계약 시에 향후 설치할(혹은 가능성이 있는) CCTV촬영 전부에 대한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현행법령 해석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명의 사원이라도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동조 제6호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일부 사원들이 반대하게 되더라도 사업장 CCTV설치에 도난 방지 등 범죄의 예방, 시설 안전 등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려는 사유·목적이 있고, CCTV촬영이 사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과반수 이상의 사원들이 동의하였다면 합법적 설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반대하는 사원은 촬영범위 밖으로 자리나 부서를 옮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경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항목,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걸 징계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 이유때문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동의거부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을까 염려 되네요.
▶ CCTV 설치 관련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장소, 즉 회사 로비나 안내데스크, 병원의 대기실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이 없는 장소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동법 제25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CCTV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이후에 함부로 촬영범위를 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녹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또한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CCTV 운영과 관리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 책임질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CCTV 설치 후에는 녹화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다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녹화중인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그것이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특별히 촬영이 필요한 장소가 아닌 한 CCTV 설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CCTV의 촬영목적은 설치되는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인사관리를 위한 부수적인 방편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근로자 개개인이 어쩔 수 없이 감시를 받게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볼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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