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만기 퇴거, 임대차계약 만기시 퇴거 내가 임차인일수도, 임대인일수도 있다. 어떤 입장이든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세입자 만기시 퇴거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 이번내용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1. 계약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 2. 계약 위반사항이 있을 때 3. 쌍방이 계약에 관해 해제하기로 합의했을 때 4.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했을 때 부동산 계약은 한번 계약이 성립되면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약속, 즉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해야 하지만 위 4가지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세입자 퇴거 통보 전월세로 사는 임차임의 기간이 만기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라는걸 밝히고, 계약기간 종료일자를 설명해주고 계약기간에 따라 만료일까지 퇴거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