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확인하는 방법 송달료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낼때 필요한 비용. 보통 송달료는 예납과 추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납은 말 그대로 소송(본안,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진행하기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것은 내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법원에서 그 금액만큼 미리 받았다가 우편을 보내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추납은 추가 납부를 줄인말 인것 같아요. 예납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송달료가 더 발생할때 법원에서 그 금액을 보정명령(우편)을 통해 알려주고 납부를 더 하도록 하고 있지요. 송달료는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받고있고, 법원 내 은행이라면 아무곳에서나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송달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