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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노무정보]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점) 이 야기는 소규모 회사로 가정한다.

근로자 수가 4명뿐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한다면

이게 맞는것인지, 근로자수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답)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는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

- 퇴직급여제도

- 휴업수당

- 근로시간제한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등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재해보상 규정 등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며

해고와 관련하여서 해고는 할 수 있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있거나 출산휴가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예고의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쉬어야 하며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취약한 시기에는 해고가 제한되며,

모성보호나 연소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대부분 적용이 된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전의 근로기간의 적용은 되지 않고 2010년 12월 이전 입사자라 할지라도 2010년 12월 1일 입사로 봐서 퇴직금을 계산한다.

 

[출처] 오세경 노무사의 촌철살인노무 카운셀링 http://www.id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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