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점) 주5일 근로를 하는 회사에서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일 8시간씩 근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연잔 근로를 했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가산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
답안)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보통 토요일) 휴무일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그날은 휴무일이 됩니다만 귀사의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둘 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휴무일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외에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어 각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위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외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근로하였던 부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하였던 부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시급이 5,000원일 경우를 가정해보자.
토요일 급여는(일요일 급여도 동일)
-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 40,000원(5,000원*8시간)
- 10시간 근로를 하였던 급여 50,000(5,000원*10시간)
- 10시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25,000(5,000*10시간*50%)
-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원(5,000*2*50%)
--> [합] 총 120,000(=40,000원+50,000원+25,000원+5,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50%도 지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오세경 노무사의 촌철살인 노무 카운셀링 http://www.idure.com/
'약간 전문적인 지식 > 라이프&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벤트] 호스팅업체 가비아에서 호주 보내준데요~ (0) | 2013.06.11 |
---|---|
[노무정보]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 (0) | 2013.06.11 |
취업준비생 필독!! 이력서에 쓰면 안되는 "금기단어"들 (0) | 2013.06.10 |
현미밥의 영양과 칼로리 (0) | 2013.06.05 |
구글애드센스, 세금(국세) 처리 방법에 관한 고찰 (0)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