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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노무정보] 휴일 가산 수당 계산

궁금점) 주5일 근로를 하는 회사에서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일 8시간씩 근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연잔 근로를 했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가산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

 

 

답안)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보통 토요일) 휴무일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그날은 휴무일이 됩니다만 귀사의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둘 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휴무일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외에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어 각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위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외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근로하였던 부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하였던 부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시급이 5,000원일 경우를 가정해보자.

 

토요일 급여는(일요일 급여도 동일)

-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 40,000원(5,000원*8시간)

- 10시간 근로를 하였던 급여 50,000(5,000원*10시간)

- 10시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25,000(5,000*10시간*50%)

-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원(5,000*2*50%)

--> [합] 총 120,000(=40,000원+50,000원+25,000원+5,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50%도 지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오세경 노무사의 촌철살인 노무 카운셀링 http://www.id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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