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근무를 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나 역시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많은지라 궁금한 부분들을 알아 보았다.
궁금했던 몇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본다.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하는가?]
♤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된다.
(ex) 9월 30일이 출산예정일이며
9월 2일 ~ 11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0일에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시점인 10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몇일인가?]
♤ 총 90일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이상 사용해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단을 받았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 가능함
2012년 08월 2일부터 가능해졌으며 그 이전에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사용해야 했음.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유산/사산 경험이 있는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쓸 수 있을까?]
♤ 나눠쓸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다.
분할 횟수 제한은 없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줘도 될까?]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의 통상임급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구 분 |
최초 60일 |
마지막 30일 |
지원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135만원(월)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 부담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135만원) |
최대 405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135만원) |
최대 135만원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이후부터 계산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나?]
♤ 그렇다!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도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www.ei.go.kr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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