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분명 법정기한도 있을거고 산정방법도 기준이 있을텐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우선 퇴직금은 사업주의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퇴직금은 정직원(4대보험 적용되며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아래 지급기준에서 이야기되는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상시근로자 5인이상(5인부터)의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퇴직금을 100%지급하여아 합니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5인미만(1~4인) 사업장도 100%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적용했었음)
<퇴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 1년(12개월)이상 계속근로 기간의 유지
- 4주간 평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일때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관해 궁금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근무를 하고 일급을 받는 근로자인데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1년(12개월)이 넘게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년수+근무일수/365)
▷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일수
(3개월간의 일수는 89~92일 사이)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상여금을 계산할 때 처럼 변동수당을 제외한 고정급 개념의 통상임금만 넣는다든지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상여금, 시간외수당, 각종수당 등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14일) 이내
단,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길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강제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 때문에 보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지급기한/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이런 내용을 한번쯤은 확인해서 퇴사할 경우에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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