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사례를 종종 듣곤 한다.
그 중에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까지 나갔는데도 종전 임차인이 새로 이사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지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임차인은 이사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주소이전 등록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사를 나간 임차인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중복전입
새로운 임차인의 저입신고가 마무리 되었어도 한 주소지에 여러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 임차인의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무리한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는데, 이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담보대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된다. 이때 기재된 전입세대가 많다면 임차인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게되어,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승인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대인 대응방법
이사를 나간 종전의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이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않는 경우라면 '거주불명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 말소 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로 확정되는 경우 재등록까지의 기간에 따라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거주불명등록자가 된다면 보험료 고지를 할 수 없어 건가보험 자격을 상실하기도 한다.
임대인이나 새로 전입하는 임차인도 피해를 보지만 종전의 임차인 입장에서도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 이사를 했다면 꼭 14일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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