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낸다?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한다면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재산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와 현금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나의 선택은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하면 좋은 점
① 무이자 할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개월 수(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분납처럼 납부할 수 있다.
② 쿠폰 또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된다.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 비율은 다르니 카드사에 확인해 보자.
신용카드 자체 포인트 적립 외에 재산세 납부 기간마다 이벤트에 따라 납부 혜택이 있고, 특정 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할 경우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받거나 현금성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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