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직장인이라면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외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기업(업체)에서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자의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곡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해야함)
> 고용보험 적용 업체(퇴직기업)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일 이상(여러 업체에서의 고용이력을 합산) 근무할 것
> 퇴직기업에서 자의적인 퇴직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것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상세설명)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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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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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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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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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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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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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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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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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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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면,
보통 누군가를 위해 일을하는 재취업을 희망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평생 아끼고 모아도 삶이 나아질거란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보험사, 은행.. 이런곳들 잘 살게 하는
모으고 또 모으는것보다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5년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게 남 밑에서,
남이 하고싶은 일을 돈받고 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세상엔 정말 할일이 많더군요.
현재의 나를 바꾸세요! 그게 나를 위해 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현재를 살아봅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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