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etax.go.kr/
법인 사업자분들, 담당자분들 이 포스팅 가장 위에 적은
저 사이트 URL만 보셔도 뭔지 아시죠?
위택스,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에
더 편하게 해주는 사이트죠.
국세청 홈택스처럼요.
홈택스, 위택스... 이금보니 라임이 쩌네요..
죄...죄송합니당;;
그럼 이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 주의사항을 알아 볼까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 주의사항' |
1) 개정전에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했지만, 개정후에는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
2) 사업장 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규정 확인 필요함.
3) 독립세 과세체계 전환으로 2016년 지방세 관련 감면공제 규정 확인 필요함.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고,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니 특별주의가 필효함.
5) 2016년부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
(신고서는 종전처럼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6)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 법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신고해야 함.
7)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인 경우라도
위택스 www.wetax.go.kr 를 이용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신고, 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음.
8)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말까지 신고.
※ 전자신고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서울지역) 02-3151-3900 /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02-3151-3900
※ 2016년은 4월 30일이 토요일이니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가 유예 되는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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