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 개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 특징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부담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단,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적림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 역시 노후소득 적립을 위해 선택저그오 추가로 부담금 납부 가능하다.
> 추가 부담금의 납부한도는 없다.
> 소득공제 한도: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 비용부담의무
> 사용자의 부담금이 얼마나 잘 납부 되는지가 제도 운영의 관건
> 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 정기납부 하도록 규정
> 납부 방식: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등(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납입주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 방법
- 정률법: 일정 기간의 근로자 급여액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출
예) 월 급여의 8.34%를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 정액법: 급여액에 상관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입하다가 연말에 부담금 총액을 정산하여 납입하는 경우
- 혼합법: 정률법과 정액법을 혼합하여 납입하는 경우
▷ 중도인출
>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에 대해 퇴직 이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이외에 중대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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