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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소유주 본인도 모르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

결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인 '토지주(부동산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있다.

보통의 경우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래서 소유주 본인도 모르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에 관해 이야기를 적어본다.

소유주의 허가 없는 근저당권 설정은 인감이나 기타 필수서류를 위조해 설정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해결해 보자.

 

내 부동산 등기부,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봤을 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자.

 

1)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부분을 확인한다.

2) 근저당권설정 부분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 성명(법인이면 법인명), 근저당권자(일반적으로 은행명), 공동담보가 있다면 공동담보 물건내역 등이 기재되게 된다.

3)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나오는 채무자의 정보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지도 함께 기재된다. 우선 이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한다.

4)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가 위조되었을 경우로 상정하고 다음 조치를 취한다.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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