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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융자금, 대출금, 채권최고액 같은것? 다른것?

매매거래에서는 해당 매물의 대출금이 큰 문제는 없다.

매매거래하면서 잔금을 그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걸어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사, 은행을 통해 이행하게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내 소중한 자산이 사기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은 이해해 두면 좋겠다.

누구나 알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문득 나도 헷갈렸던 시절이 있었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단어를 정리해보려 한다.

 

융자금, 대출금, 채권최고액 같은것? 다른것?

■ 융자금 : 융자금은 대출금과 같은 말이다.

융자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융기관에서 융통하는 돈'을 말한다. 대출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융 기관에서 빌려준 돈'이다. 두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모두 알고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융자, 대출의 한문 사용이 다른것일 뿐 본 뜻은 이처럼 같다.

 

■채권 최고액 : 대출원금에 앞으로 늘어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고려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금액.

채권 최고액의 사전적 의미는 '채권자가 배당 시 행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예를 들어 A가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1억원 이라고 해보자. 은행은 이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이자와 추후 발생될수도 있는 소송비용까지 고려해 통상적으로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대출이자납입이나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을 때, 은행은 경매절차를 통해 근저당권자로 최대 1.2억원까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보통은 대출이 상환됐을 때 등기부에 표현되는 대출최고액을 변경하곤 한다. 하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출 잔액이 실제로는 줄었을지라도 등기부 상 표시되는 채권 최고액은 1.2억원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실제 은행의 대출잔액(채무잔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잔액확인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10~130% 정도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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