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한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한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신고기간은 5월말일까지이나 6우러 10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2)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3)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12% -> 15%4)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12% -> 15%5) 표준세액공제 인상(12 -> 13만원)6)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 -> 74만원)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최대 3만원.. 더보기
2014년 개정 소득세법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전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 있어더 많은 납세자 분들이 확인하셨으면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개정 소득세법 적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5월 31일(일요일로 6월 1일까지 유예)** 자세한 사항: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재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로 크게 구분되고,아래 파일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더보기
연말정산(세액공제) 2014년말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아...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곧 하게될 연말 정산에 앞서서 혹시라도 준비를 못하신 분들! 아니면 준비를 다 했지만 점검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볼게요. 아참참!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라는 말에서 세액공제라는 말로 바뀌었죠? 요점 참고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 볼게요 ~ 우선 연말정산을 하려면 서류를 하나 작성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서류입니다. 짜잔~ 14년 3월에 내용이 개정됐으니 그 이전게 있다면 버리시고 요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요 신고서는 법제처 사이트에 서식으로 올라와있는 걸 퍼왔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해서도 우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 더보기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원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하죠.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보통은 세무사무실을 이용해 신고를 하고 신고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다시 받으려고하면 다시 연락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조회서비스"에서 발급을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조회 말고 세금신고도 홈텍스에서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겠죠? 요런거 의외로 국세청(홈텍스)나 민원(위택스)쪽에 잘 되있더라구요.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고,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두번째!! 검색된 "홈텍스"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물론 가입이 되있어야 하고, 공인(은행)인증서가 필요하겠죠? 세번째!! 위에서 보여지는 로그인 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