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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한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한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 내용


신고기간은 5월말일까지이나 6우러 10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개정 소득세법내용>

1)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2)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3)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12% -> 15%

4)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12% -> 15%

5) 표준세액공제 인상(12 -> 13만원)

6)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 -> 74만원)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최대 3만원 인상(63 -> 66만원)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 조회 경로(회사만 가능)>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메뉴 >> 팝업창에서 재정산 대상자 명단 다운로드



위 간단한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봤어요.

직원 중 재정산 대상인 사람이 있다면 꼭 확인하고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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