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란? * 만50세 이상 장년층의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연수 기회를 제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 기업에게는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개요 [지원내용] - 4개월 인턴기간 중 월 임급(약정임금 혹은 급여)의 50% 지원(최대한도 : 월 80만원) -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총 390만원 지원 (최초 1개월 경과 후 65만원 지급, 6개월 경과 후 325만원 일괄지급) [지원인원 한도] - 기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청년인턴 등의 지원 인원 포함) [신청자격] 인턴실시기업 인턴참여자 자격요건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