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별로 알아보자!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 개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 특징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부담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단,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적림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