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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급여, 지급기준 지급기한 계산방법 퇴직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분명 법정기한도 있을거고 산정방법도 기준이 있을텐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우선 퇴직금은 사업주의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퇴직금은 정직원(4대보험 적용되며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아래 지급기준에서 이야기되는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상시근로자 5인이상(5인부터)의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퇴직금을 100%지급하여아 합니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5인미만(1~4인) 사업장도 100%지급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적용.. 더보기
[노무정보] 근로자 수에 따라 근무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점) 이 야기는 소규모 회사로 가정한다. 근로자 수가 4명뿐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사업주가 이야기 한다면 이게 맞는것인지, 근로자수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답)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는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내용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 - 퇴직급여제도 - 휴업수당 - 근로시간제한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등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재해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