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분양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3자녀에서 2가구로 확대
2. 소득/자산 기준 : 출산자녀 1명당 10%씩 완화, 2자녀이상 최대 20% 완화
3. 11월 공공분양 공급물량부터 제도개선 적용 예상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정의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기회 확대에 초점
5. 공공분양 월 소득기준 완화(2자녀 4인가구 기준 예시)
-일반공급 약915만원 이화
-생애최초 약1143만원 이하
-신혼부부 약1220만원 이하
-다자녀 특공 2자녀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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