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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부모도 근로시간 줄여준다...매일경제 1일1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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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아이 안낳을래?”…초등 6학년 부모도 근로시간 줄여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확대 직장내 괴롭힘 감독 강화 근로자 권리보호 대책 병행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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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권리 보호 대책 강화: 부모들의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2. 모성보호제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과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1에서 3회로

3.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

4. 현재 육아휴직은 만8세(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최장 1년 범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의 경우 최대 2년

5. 방안: 근로시간 단축 나이 8세에사 12세(초등6학년)으로 늘리고, 기간 최대 3년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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