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