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각과 조퇴로 인한 부지급. 타당한것일까?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주중 2일을 오전2시간씩 지각을, 하루는 오후4시간 조퇴를 했다면 회사는 이 지각과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일까? 우선 정답은 지각/조퇴는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 여기서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혹은 조퇴의 경우 출근은 하였으므로 개념상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개근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몇 회를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지각/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 되어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