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 SMPP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하기 ** ** * 직접생산증명서란?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있고, 정부나 공공기관/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해당 상품을 직접생산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통해 발급하는 확인증 -> 제도의 의의 : 중소기업이 대기업 생산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제품을 하청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그렇다면 이제 이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 접속 사이트주소 : http://smpp.go.kr 2.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등록한 이후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주 소요 3. 기업의 신규신청 접수까지 완료 되었다면 직접생산확인 실사를 신청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