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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사, 재산명시신청서 작성과 제출하기! 자!! 다른분들은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라 생각해서 공유해 봅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왜 작성하게 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경험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판결 혹은 결정(법원에 의한 판결 혹은 결정 -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에 의해서도 피고(채무자)가 주기로 했던 비용(대금)을 주지 않을때 입니다. 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꼭 이 법원에 의한 판결문 혹은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작성 방법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양식을 보면서 회사와 회사간에 벌어지는것을 예시로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순서] 1) 송달받은 판결문(지급명령서 등)의 내용을 확인 2).. 더보기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체당금제도’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83%는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하여 정부로부터 직접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