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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채무자재산조사, 재산명시신청서 작성과 제출하기!

자!! 다른분들은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라 생각해서 공유해 봅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왜 작성하게 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경험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판결 혹은 결정(법원에 의한 판결 혹은 결정 -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에 의해서도 피고(채무자)가 주기로 했던 비용(대금)을 주지 않을때 입니다. 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꼭 이 법원에 의한 판결문 혹은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작성 방법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양식을 보면서 회사와 회사간에 벌어지는것을 예시로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순서]

1) 송달받은 판결문(지급명령서 등)의 내용을 확인

2) 채권자, 채무자 명칭과 주소지,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기재

3) 해당 법원명, 사건번호, 채권금액(금전채무액)을 정확히 기재

4) 신청취지 : 보통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5) 신청사유 : 신청취지와 마찬가지로 보통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문구를 사용해도 무방

6) 첨부서류 : 반드시 판결정본과 그 복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법원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같이 첨부하고,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할 송달료를 법원담당자분께

                   확인해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후면에 부착하거나 다른종이에 부착해 첨부 합니다.

7) 유의사항을 꼭 다시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8) 다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하단의 채권자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9) 법원

 

 

 

 

재 산 명 시 신 청

 

채권자 :대금을 받을 사람

주식회사 회사명 (법인번호 혹은 사업자 번호)

(우편번호) 사업장 주소지: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

(연락처 전화번호: 000-111-2222 팩스번호: 000-000-1111 이메일: ***@***.com)

 

채무자

주식회사 회사명 (법인번호 혹은 사업자 번호)

(우편번호) 사업장 주소지: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

(연락처 전화번호: 000-111-2222 팩스번호: 000-000-1111 이메일: ***@***.com)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 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1.송달증명원                    1

1.확정증명원                    1

1.송달료납부서                 1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유 의 사 항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외 그 사본을 한 부 제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정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서.hwp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고 압류나 경매에 앞서서 어떤 재산에 관해서 청구를 할지도 잘 모를 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좀더 빠르게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 때문에 힘들었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조금 더 귀찮고 괴롭게 되게 될테니 조금은 고소하겠지요? 돈이 있어도 안 갚았던 얌체족들은 귀찮아서 이런일들이 있으면 갚게 될테구요.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을 기재하고나 누락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또 있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야하는 재산의 종류 : 현금/어음,수표/주권,공채,국채,회사채 등/금,은류/시계,보석류 등/가사비품/사무기기 등등/기타 동산 등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 발급시 준비할 서류 : 신청서(법원비치), 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직원 등) 신분증, 발급건별 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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