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정보] 휴일 가산 수당 계산 궁금점) 주5일 근로를 하는 회사에서 월~금요일까지 5일동안 일 8시간씩 근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연잔 근로를 했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가산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 답안)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보통 토요일) 휴무일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그날은 휴무일이 됩니다만 귀사의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둘 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휴무일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