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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구글애드센스, 세금(국세) 처리 방법에 관한 고찰

회사에서 구글애드센스를 시작하면서 비용이 월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처리 방법을 찾아보던 중 청명공자 블로거님께서 올리신 글이 많은 도움이 되서 아래에 요약으로 옮겨 퍼트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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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수익에 관한 세금(부가세 등)의 처리가 어려운 현실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을 세금처리 하려면...

 

0세율 적용,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43002) 적용하여 회계처리

증빙서류 : 0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3항)에 정의된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을 적용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첨부

  * 수출대금명세서는 '외국환거래계산서(은행에서 송금환 수령할 때의 명세서)'제출

 

위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국환거래계산서'만 제출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더 꼼꼼히 챙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후일을 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부가가치세 절세 참고사항]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1~6월/7~12월)동안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일 때 부가세 면제 혜택

주의) 반기단위로 매출이 1,200만원 미만!!

 

[일반적 세금납입 방법]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면 수취 후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며 소득세는 매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기본경비율로 세금을 산정하면 됨.

기본경비율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매입자료 부족분만큼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납입.

 

 

[0세율 첨부서류]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원문

사이트: http://www.nts.go.kr/call/vat/2008_04/htm/13d160.htm

 

[0세율 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

 

 

 

[출처] 청명공자 님의 블로그 http://www.infohunts.pe.kr/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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