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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보증금 회수 판례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판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어제 포스팅에서 보셨었죠?


그래서 신청서 양식도 올려봅니다. ^^


(서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서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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