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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경제뉴스 매일요약

위법이 상식된 노조들...경제뉴스 1일1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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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이취임식 경품비 500만원 달라”…위법이 상식된 노조들

대형노조 전수조사, 14%서 위법 적발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위반이 가장 많아 자판기 사업권 등 주며 노조 지원 정부가 대기업의 노동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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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들이 노조 눈치보며 끌려다니거나 강성노조 등장을 막기위한 비정상적 현실, 결탁

2.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불법의 온상

3. 3일 고용노동부, 노조가 있고 관련제도 운영하는 480개소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운영비 원조 사례 조사 결과 77개소 위반사례 확인

4.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의 규모에 비례해 타임오프 ‘총 시간’과 쓸 수 있는 ‘인원’의 한도가 정해진다. 해당 한도 초과해 임금 지급하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5. 노조가 사용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노조가 ‘노사 협의’를 명목으로 과도한 타임오프나 지원을 요구해도 회사는 거절하기 어렵다는 부작용

6.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 근로감독을 확대해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근로자대표에게 노사교섭·사내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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