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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법인지방소득세!! 2015년엔 이렇게 신고하자!!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장에서, 특히 법인사업장에서 세무/회계/경리 등등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신경 쓰실텐데요.

우리 사무실이 있는 분당구청 세무과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해 우편물을 보내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

 

 

세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 지방세법 제 103조의 20 참조)

 

 

 

◎ 신고·납부

 

구      

신고기한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수정신고     ▦ 종전에는 1개월 이내

 

 

신고·납부 방법

 

기    존 

개    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91도의 5항)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어도 별도로 신고해야 함.

(지방세법 제103조의23항의 신고 시 첨부서류 참조)

 ▦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도입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29 참조)

 

 

이렇게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관해 알아 보았고,

아래 법령은 참고해야 할 지방세법 각 조항을 찾아서 정리 해봤습니다.

세무 혹은 회계사무실에서 기장대리하시는 업체들에서도 이런 내용은 확인해 두고

문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회사 운영을 해 나갈지 염두에 두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지방세법 법령조항 

내  용 

 제103조의 20항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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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 23항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 29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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