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일용근로자료 중복 제출한다

지난 10월 말일까지가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기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사업주(혹은 담당자분들)분들께서 일용근로자 세금신고를하고 자료를 제출할때,

고용노동부 + 국세청에 한번씩.. 그러니까 총 2번을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도 이런문제를 불편할거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불편사항을 개선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14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니,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용근로자 세금신고에 관해서 정리했었고,

이번에는 '일용근로자료 제출 규제'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자료제출? 이렇게 편리해 졌어요~ 

 

◈ 현행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14년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국세청 '매분기별'제출 대상에서 제외

 

◈ 해소되는 불편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으로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 사업자(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될 전망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효과 기대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서면 제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일용근로 관련자료 제출제도 

 

 

◈ 기관별 제도 비교

구  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세청 

자료 명칭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목적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리 

일용근로소득 파악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집행 

일용 정의 

1개월 미만 고용 

3개월 미만 고용(건설은 1년)

제출 시기 

매월 15일까지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

  [일용근로자 정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이번 정리에서는 사업자분들 혹은 사업장내 담당자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규제의 개혁된 내용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고 자료제출에 관해서 좀더 간소화되고 편리해지도록 개선안을 내옿아 주면 참 좋겠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