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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서

[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서]

      
회사의 기술유출이나 영업기밀침해 사건 중 대부분은 기존의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면서 발생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

     
보통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① 입사 시 근로기간 중 습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② 퇴사 시 퇴직일로부터 몇 년 간 회사의 동의 없이 동종업계 또는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비밀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을 통하여 “전직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영업비밀 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통한 전직금지약정 등의 유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8. 10. 선고 2007카합1160 판결에서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입장에 있는바,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 또는 전직금지 관련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할 '영업비밀'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동 서약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술상의 정보의 예로는 제품제조기계의 설계도, 기계의 운용매뉴얼, 조작방법,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배합요령 및 비율 등이 있고
경영상의 정보의 예로는 제품 견적에 대한 노하우, 판매고객 리스트, 신제품 생산계획, VIP회원 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는 크게 ①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②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③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④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처리 및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나,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면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전직금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동 계약은 상기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 하여도 회사로서는 법정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밀보호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비밀보호유지의무 또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기존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부 하급심 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의 위약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위약금 약정의 일부를 감액하여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서울고법 2001. 10. 16. 선고 2001나1142 판결; 수원지법 2004. 12. 3. 선고 2003가합15221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 보호의 범위 내에서만, 사회통념상 상당한 전직금지기간 등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성이 인정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또한 근로를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정해진다는 점에서도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의 위약금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위약금의 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금지청구
      
전직금지약정이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0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에서 제공한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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