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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솔루션 노무법인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에서 발췌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안내

      
    

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사회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의무고용률 : 2014년 현재 전체 근로자의 2.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7%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미달고용인원과 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만일 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 부담금 감면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서 뺍니다.

        
     

부담금 =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는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부담기초액에 의무고용인원의 미달 정도에 따라 가산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4년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670,000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3/4에 미달하는 인원

837,5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1,005,0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달의 미달고용인원

1,088,890원

        
      

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방법

        

○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4기로 분할하여 납부하시거나 또는 일시납부 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기한 내 모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대상은 해당 연도의 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납시 불이익

        

○ 고용부담금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고용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가. 고용장려금이란?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에게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만 지원됩니다.

        
    
    

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의무고용률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판별의 기준이 되는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2.7%이며, 이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바 1명부터 37명까지는 일괄적으로 의무고용인원을 1명으로 간주합니다.

       
    
  

라.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원되지만,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됩니다.

        
      

마.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만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만3년
-만5년
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 고용장려금 신청 금액은 월별 상려금 대상인원의 상기 지급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장려금=(월별 장려금 대상인원*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장려금 대상인원=장애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2.7%)

(소수점 이하 올림)

      
        
        

바.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되 매 분기의 다음 월 1일(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익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은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우편 및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www.esingo.or.kr 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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