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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평균임금 & 통상임금의 정의와 활용


평균임금 & 통상임금의 정의와 활용


■ 평균임금의 정의와 그 활용


 1.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 평균임금의 목적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곧 평균임금은 주로 근로자가 퇴직이나 휴업 등으로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때 평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산정된다.


 3.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

   >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연차유급휴가 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다름

   > 감금액: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함

   >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수급 자격자 기초일액(아직 당시 평균임금)의 50%  




■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활용


 1. 통상임금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통상임금의 목적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에 가깝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연차유급휴가 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출산휴가수당: 최초 60일분(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50%(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다른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임금을 일컫는 반면 평균임금액은 근로자의 평소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액을 상회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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