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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주휴수당, 지각과 조퇴로 인한 부지급. 타당한것일까?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주중 2일을 오전2시간씩 지각을, 하루는 오후4시간 조퇴를 했다면

 

회사는 이 지각과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일까?

 

 

우선 정답은 지각/조퇴는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

여기서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혹은 조퇴의 경우 출근은 하였으므로 개념상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개근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몇 회를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지각/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 되어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 주의 지각/조퇴를 합산해 8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것인지의 여부는 차후에 논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결론입니다.

 

 

[출처] 오세경 노무사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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