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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난번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조금 더 컸을때인 육아기에도 회사생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단절 및 복귀 후 업무의 적응문제, 휴직 중의 소득 감소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업무를 계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

 

(1) 신청권자(신청하는 대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남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 이하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1항)

 

 

(2) 단축 정도 및 기간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 30시간 이어야 함(남녀고평법 제19조의 2 제 3항).

또한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4항).

단,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단축 후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남녀고평법 제 19조의 3 제 2항).

 

 

(3) 단축 시의 근로조건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5항, 제 19조의 3 제 1항).

 

*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음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3 제 3항).

다만 연장근무를 포함한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0%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 없음.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르되,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은 지급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예 비례하여 계산함

(출근율 산정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함).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의무 여부

 

(1) 사업주의 허용 의무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주가 허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남녀고평법 제 19조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제 19조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협의 의무

 

*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신청한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2항)

 

* 이 협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남녀고평법 제 39조의 1 제 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액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 37조의 2).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력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시행 되었음.

 

 

 

 

 단축 급여 지급 내용

 

(1) 지급 요건

 

*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버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을 것.

 

 

(2) 급여 신청

 

*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 제출 시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②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③ 통상임금 증명자료, ④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고용보험 시행규칙 제 116조).

 

 

(3)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 산정방식은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는 실제 근무한 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받으므로 근로자 A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고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근무시간이 5/8 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받게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금여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액에 준하여 지급됨. 따라서 근로자 A의 경우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30만원(=80만원*(15/40))을 지급받게 됨.

 

* 결론적으로 근로자 A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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