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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어린이집 입소신청 '아이사랑'에서 편리하게



일단 아이사랑 사이트가 어디인지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URL: http://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
  • 아동의 보육나이는 실명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음
  • 아래의 정보는 2018년 3월 이후의 기준 정보
    (아동의 보육나이정보 표)
    출생년도보육나이출생년도보육나이
    2012년도만 5세2013년도만 4세
    2014년도만 3세2015년도만 2세
    2016년도만 1세2017년도 이후만 0세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신학기 입소대기신청(신학기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처리 후 7일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 됩니다.

입소대기 연장은 어린이집 입소 후 7일동안 입소대기 신청현황 화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후 미연장 상태에서 7일 경과시는 타 입소대기 건이 자동 삭제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복구 메뉴에서는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3개월 경과 후에는 지자체로 복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소대기 복구 안내 : 삭제된 입소대기 신청건과 입소대기 취소건에 대한 복구가 입소대기 취소.삭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입소대기복구"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입소확정 단계에서는 증빙 서류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현황의 입소순번은 입소대기중인 아동 중에서 입소희망월이 익월(2018년 6월)까지인 아동의 순번입니다.
(신학기(3월) 입소확정을 위한 입소순번은 어린이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지되며, 어린이집에서도 해당 기간에만 신학기 입소대기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자세히 보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자세히 보기

    ※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

    • 대상자
      • 전몰군경의 자녀
      • 전상군경(상이등급1~3급)의 자녀
      • 순직군경의 자녀
      • 공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순직공무원의 자녀
      •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세히 보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문의처]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
보육 정책 관련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이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답니다.

오프라인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되니,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낀다면 어린이집에 가면 도움받아 쉽게 등록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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