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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ream, My Trips/해외

호주 여행준비 할 때, 꼭 알아둘 9가지!

▣호주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한가?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정식 호주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입국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여권 소지자는 본국에서 출국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호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광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나뉠까?

체류 기간, 여권,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 필요.

▣e방문자(eVisitor - subclass 651)
이 비자는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12개월 내에 여러 번, 총 3개월가량의 체류가 가능한 무료 비자. 이 비자는 다수 유럽 국가의 여권 소지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불가능.

▣전자 관광 허가 비자(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visa - subclass 601)
이 비자는 1년 동안 무제한 입국과 각 방문 시 최대 3개월 체류가 가능한 비자. 이 비자는 호주 외의 다수 국가 및 지역 여권 소지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 ETA 신청은 무료이나, 인터넷 신청에 한해 호주달러 20불 서비스 수수료 부과.

▣방문 비자(Visitor visa - subclass 600)
방문 비자는 eVisitor 또는 ETA 비자 부적격자를 위한 비자.

이 비자는 호주에 관광 또는 출장 목적으로 방문하여, 최대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의 체류기간 허락.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를 지불.

▣관광비자 체류기간 연장?
이미 ETA 비자(subclass 601)를 소지한 상태로 호주에 체류 중인 경우, 방문 비자인 Visitor visa(subclass 600) 등의 다른 종류 비자를 신청함으로 체류기간 연장 가능. eVisitor(subclass 651) 비자는 연장 불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필요한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orking Holiday Maker) 프로그램은 다수의 타국과의 문화적 교류 및 친밀한 관계를 위해 (18세에서 30세 까지의) 젊은 성인층을 대상으로 단기 고용을 이유로 한 체류 연장 신청을 허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종류(2가지) 
    >>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및 영국 여권 소지자에 한함.
    >>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Work and Holiday visa-subclass 46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칠레, 중화 인민 공화국, 체코 공화국,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태국, 터키, 미국, 우루과이 및 베트남의 여권 소지자에 한함.

▣호주에서 공부하려면 학생 비자가 필요한가?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선, 학생 비자(Student Visa - subclass 500)를 신청.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친척은 학생 보호자 비자(Student Guardian Visa - subclass 590)를 신청. 단기 방문 및 공부를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려는 경우, 방문 비자 신청. 연수 비자(Training Visa - subclass 407)가 있으면 직장 연수에 참여하여 현재 직업, 3차 산업 연수 분야, 전문 지식 분야의 기술 개발 가능. 임시 활동 비자(Temporary Activity Visa - subclass 408)는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한 호주 일시 입국 허용.

▣호주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
호주 세관법에 따라, 의약품, 스테로이드, 무기, 총기 및 보호 야생동물은 반입이 금지. 신선 식품이나 포장 식품, 과일, 달걀, 육류, 식물, 씨앗, 피혁 및 깃털과 같은 일부 일반적인 품목도 금지. 

▣호주 입국 시 얼마의 금액까지 소지할 수 있나?
호주에 입국 또는 출국 시 소지 가능한 현금의 양은 제한이 없지만, 호주에 입국하실 시 호주달러 10,000불(AUD$10,000) 이상(호주 달러 또는 그에 상당한 해외 화폐)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공항에 위치한 호주 세관에서 금액을 신고.

▣신고한 물품은 어떻게 되나?
신고한 물품은 생물보안요원에게 검사를 받게 되며, 물품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 받음. 대부분의 물품은 낮은 위험도를 지니며 검사 후 반환됩니다. 생물보안요원이 물품이 상당 수준의 위험도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급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물품을 유료로 반송하거나, 물품을 버릴 수 있음.

▣호주에 입국 시 면세품 제한?
일반 물품: (18세 이상) 성인 1인당 호주달러900불(AUD$900) 상당의 물품, 미성년자 및 어린이 1인당 호주달러 450불(AUD$450) 상당의 물품.

주류: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0.5 영국 갤런 또는 0.59 미국 갤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
담배: 성인 1인당 담배 25개비 또는 또는 담배 25g(0.88온스)에 상응하는 기타 담배 제품

 

※ 호주 비자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내부부 사이트 참고

URL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

 

※ 호주에 반입 금지 물품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호주 국경 수비대 웹사이트 참고 

URL ::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

 

※ 호주 입국 시 세관 신고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호주금융거래보고심사센터인 AUSTRAC 웹사이트 참고

URL :: https://www.austrac.gov.au/individuals/travelling-and-australia-money

 

 

[참고]

호주 관광청 :: https://www.australia.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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