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간 전문적인 지식/라이프&시사

일용직신고,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을 알아봅니다

 

 

  • 안녕하세요.

  •  

  • 부가세 마감을 한게 얼마 안되는데

  • 벌써 일용직신고 기간이네요 후덜덜...

  • 하긴 벌써는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날짜이긴하죠 ㅎㅎ

    각설하고, 1년에 4번씩 돌아오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기간!!

    신고방법!!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참!! 우선 이런 세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전, 일용직근로자의 구분을 알아봐야겠네요.

 

[일용직근로자, day laborer]

두산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요약: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이어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력 근로자층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목공 등 일부 숙련근로자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일일공, 때에 따라서는 계절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한국에서 일용근로자의 가장 흔한 형태는 하역(화물수송 과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일 또는 옮기는 일 등)운반업을 비롯하여 토목·건축업에 걸쳐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일용근로자라함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날은 이미 계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상용공으로 고용하여야 할 자를 일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 민법 제660조/근로기준법 제35조) 또는 예고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의 규정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5조 1).

 

산업안전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 날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므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래 상용근로로 고용하여야 할 자를 일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일용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 열거했던 3가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세액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용직근로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당 - 10만원) ×6%×45%×일수

  ▲ 소득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의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일당이 10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주면 됨)

 

 

 

☆ 일용직근로 세액 신고기간

 

신고기간 범위 

신고기일 

 1분기(01월 ~ 03월 지급분)

 04월 30일까지

 2분기(04월 ~ 06월 지급분)

 07월 31일까지

 3분기(07월 ~ 09월 지급분)

 10월 31일까지

 4분기(10월 ~ 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일용직근로 세액 신고방법

 

위의 세액계산 방법과 신고기간을 확인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수당지급 전 세금분만큼 제한 후 지급한다.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하면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4분기의 경우만 다다음달 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세액계산방법과 신고기간 확인 ②원천징수세액 계산 ③수당지급 전 세액 공제 ④세액공제된 수당 지급 ⑤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⑥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 ⑦ 끝!!!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가지 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날짜(같은 날짜)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해 겹쳐 임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

이러면 이중신고되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점들을 알아두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무실과 이야기를 잘 해서 함께 처리하면 누락된다거나 잘못신고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거에요.

보통은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일용직이 있다는것을 알려줘야 처리를 해주니 항상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잊지말았으면 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