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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에서 보내는 메일 다른 메일주소로 표시하기 모 책에서는 구글을 사용하면 업무능력 200%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군요. 음.. 딱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실 네이버와 다음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혹은 저?는 이 구글이라는 세계에 뭔가 어려움을 갖고있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왜? WHY!! 도대체!! 무엇때문에!! 프로페셔널, 소위 좀 나간다는 사람들이 구글과 지메일(Gmail)에 열광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지메일을 써봐야 겠단 생각이 들어 최근 지메일에 가입을 하고 회사 메일로 날라오던 내용을 포워딩시켜놨습니다. 이건 회사메일 설정이라 어렵지 않게 그냥 했죠. 그럼.. 구글 메일 주소로 거래처에 메일 주소가 표기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지메일에서 지원하는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기능을 통.. 더보기
안 좋은 일을 먼저 이야기 하는 bad news first 문화 - 빌 게이츠 - 빌 게이츠- CEO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안 좋은 소식에 귀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안 좋은 소식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다. -------------------------------------------------------------- 어떤일이나 타이밍이라는게 참 중요하죠? 그건 안 좋은 소식일땐 더 그런것 같아요. 너무 늦게 발견하거나 파악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인리히의 1, 29, 100의 법칙처럼 안좋은 일을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에 항상 귀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빌게이츠의 말처럼 안좋은 뉴스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더보기
[모란역 맛집] 8! 토요일의 맛을 더하는 에잇탭 하우스 8 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이웃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뫼비우스의 띠? 무한 ∞ ? 아니면 이 그림처럼 당구공?? 아... 아직도 모란역의 에잇탭 하우스를 모르시는 분들이었군요. 모란역 2번출구의 번화가 거리를 조금 진입하다 보면 좌측라인의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 에잇탭 하우스~ 입구에서부터 수제 화덕 피자와 수제 맥주가 맛있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담긴 글귀가 반겨주는 곳이랍니다. 그렇다면 에잇탭 하우스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겠죠~ 그래서 지난주 후배꼬꼬마들과 이곳을 방문해서 제가 먼저 살펴 봤죠 ㅎㅎ 어맛~ 이미 1~2차로 약간 멘탈을 불태우고 에잇탭을 방문해서 아랫층에서 찍으려고 했던 간판 사진이 없어요!! (こ., ごㆀ) 그래서 봄비0328이라는 네이버블로거님의 포스팅에서 아래 1층 .. 더보기
피부가 촉촉촉~ 자연에서 촉촉함을 찾자! 천연가습 지난번 포스팅 때 사무실이나 집에서 책상위에 놓고 쓸 수 있는 미니 가습기인 인터비즈 가습기를 소개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습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해주는 가습기도 좋지만 인공적이지 않은 천연가습기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 한번 찾아 봤답니다. 그럼 피부를 촉촉하게 해 줄 천연가습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볼까요? 천연가습의 첫번째 선수! 모두 천연가습을 생각했을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게 바로 숯이 아닐까 생각 되네요. 숯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물을 흡착한 후 정화시켜 증발하는 기능이 있지요. 습도 조절을 위해 처음 사용할 때 깨끗이 씻어 그늘에 잘 말리고, 물을 1/3정도 채운 그릇에 담가놓기만 하면 준비 끝!! 이때 물은 정수나 끓여 식힌 물을 사용하는게 좋으며, 일반적으로 물은 2시간이 지나면 세.. 더보기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11월은 산과 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 본격적인 겨울을 대비하는 달이지요?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 정책속보의 안내를 살펴보면 11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위해 미리 중간예납대상자 9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요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대상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 별도로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요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 더보기